"종이서류 없이 보험가입"···삼성생명·한화생명·DB손해보험, 정부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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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이 보험가입"···삼성생명·한화생명·DB손해보험, 정부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7.1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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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 MOU 체결
- 신규 보험가입·연장시 28종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 보험업계, 마이데이터 서비스 포함한 모바일 통합 앱 구축 박차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사진=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앞으로 보험 가입·연장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종이서류 없이도 '본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DB손해보험이 복잡한 보험 가입 절차 개선에 나섰다.

10일 행정안전부는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및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DB손해보험이 참여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KT,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플펀드컴퍼니 등 8곳이 포함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 등 경쟁이 심화된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보험사들은 많은 업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등 페이퍼리스(Paperless) 보험사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통합 앱 구축 등 디지털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4억3000여만 건이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인다.

이에 따라 생명·손해보험의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군(軍)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했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민간분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질거"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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