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관문 넘은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 가담업자는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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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관문 넘은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 가담업자는 명단 공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7.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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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숙원사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편취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 보험사기 방지 위한 근본적 대응 마련 평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사진=녹색경제신문 최지훈 기자]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보험산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의 명단 공개 등이 주요 골자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나 투명한 진료수가 개선 방안 마련으로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 정비업자 등은 그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특히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법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사기 목적이 살인죄 등 강력범죄인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자료제공 요청권도 도입됐다.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전년(9만7629명) 보다 5050명(5.2%↑)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점차 고액화되는 추세다. 

연령별로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2만4631명)로 가장 높으며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도 4.3%에 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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