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0% 줄면 보험료 6천억 절감···"보험사기 척결 위해 특별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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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0% 줄면 보험료 6천억 절감···"보험사기 척결 위해 특별법 개정 시급"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6.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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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작년 적발금액 1조원↑
- 보험사기 액수 10% 감소 시 6000억원 보험료 절감 효과
- 윤창현의원, 보험사기 근절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필요
국회 모습[사진=녹색경제신문 최지훈 기자]

 

점차 대범해지고 있는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가 늘어나는 있는 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앞서 보험사기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현행법으로 대처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매년 두 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오며 지난해에는 1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조속한 통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이라며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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