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근본적 대응 강화···"계약심사때 타사 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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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근본적 대응 강화···"계약심사때 타사 정보 활용"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6.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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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심각성 사회적 문제로 대두...보험사기 대응력 강화 필요
- 모범규준 개정, 계약심사 단계부터 타사 보험금 지급정보 활용 가능
- 보험업계, 실효성 제고 위해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에 역량 집중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출처=Pixabay]

 

보험사기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의 근본적 방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계약심사 단계부터 타사 보험금 지급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 계약 심사, 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등 각 업무 단계의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사전 통제해 보험사기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6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모범규준에는 보험회사가 계약 심사 단계에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해 타사 보험금 지급정보(신용정보원 집중정보)도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계약을 합리적으로 선정.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에서 사기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신설했다.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의 합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가족관계 확인 및 본인확인 수단, 피보험자 서면동의 시 대면적부 등 본인실명 및 가입의사 확인 수단을 마련하고 활용해야 한다.

상품 판매 단계에서의 모집조직의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회사는 청약 후 보험계약관리 시스템 내 연락처 등 변경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본인인증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의 본인인증 등 접속 및 보안수단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유발요인 발굴 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절차를 정비했으며, 손해사정업자 및 의료자문 중개업체와의 보험사기 정보 공유체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했다.

한편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제 누수되는 보험금은 연간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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