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4세대 전환 혜택 '6개월 더'···"소비자 비용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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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4세대 전환 혜택 '6개월 더'···"소비자 비용부담 고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6.2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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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까지 4세대 계약전환 1년간 50% 할인혜택 유지
- 소비자 보험료 부담 가중, 4세대 전환 필요성 감안해 결정
- 본인 경제적 상황, 의료비 이용 행태에 따라 전환 여부 판단
올 연말까지 4세대 실손보험 전환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Pixabay]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을 올 상반기 동안 제공해 왔다"며 "최근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 할인혜택을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존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을 한시적으로 실시해 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할인혜택 연장' 결정에 따라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는 올해 12월말까지 할인혜택을 받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제도는 보장확대 등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 가능하다. 전환계약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할인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나 보험료는 대폭 인하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과는 75% 낮고 2세대 60%, 3세대와는 10% 가량 인하됐다.

이같은 낮은 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비율을 합리화하고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 재가입주기 단축 등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설계된 만큼 소비자는 본인의 의료비 이용 행태에 따라 전환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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