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사고급증에 '도로 위 무법자' 전락···규제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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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 사고급증에 '도로 위 무법자' 전락···규제 강화 목소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6.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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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건수, 4년 만에 14배 이상 증가
- 친환경성, 경제성, 편리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꾸준한 수요 증가
-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 필요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이 필요하다[출처=Pixabay]

 

전동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사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안전 인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편리성만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손보사 한 관계자는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성, 편리성 등 다양한 장점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편리성만큼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건수는 1735건으로, 지난 2017년 117건 대비 4년 만에 14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과도 대조되지만 사망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또한 악사손해보험이 지난해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6.5%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행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도 응답자 중 과반 이상인 58.3%는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교통법규를 직접 위반했거나 이를 목격했던 경험이 있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 미착용이 8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승자 탑승 (67.2%),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미소지 (30.8%)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 시행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지난 6일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업체의 기기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 역시 관계 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는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와 달리 신체가 완전히 노출돼 있어 사소한 위법행위일지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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