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2금융권→1금융권' 3.8%에 불과...'여전히 높은 벽' 저신용자 두 번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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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2금융권→1금융권' 3.8%에 불과...'여전히 높은 벽' 저신용자 두 번 울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6.2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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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 94.59% 차지
금융당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검토
대환대출 시스템.[이미지=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시스템. [이미지=금융위원회]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금융권 이용자들의 은행 갈아타기가 주를 이루면서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일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달 9일까지 열흘 간 3844억원(1만1689건)의 대출이 이동했다.

업권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간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기간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은 3636억원으로 전체의 94.59%를 차지했다.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은 147억원으로 3.82%에 불과했다. 이어, 2금융권에서 2금융권 갈아타기는 1.22%(47억원),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이동은 0.36%(14억원)였다.

이동 건수 기준으로도 1금융권 내에서 이동 비율은 84.7%(9895건)인데 반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전환한 비율은 8.9%(1042건)에 그쳤다.

이미 기존에도 은행권 대출이 나올 정도의 신용도를 갖춘 차주들 중심으로 대환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은행 간 이동으로 그치면서 고신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저신용자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하다"며 "대환대출 취지대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도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를 위해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은 1금융권 이용시 DSR 40%, 2금융권 이용시 50%의 규제가 적용된다.

대환대출도 대출인 만큼 현재는 DSR이 한도에 달한 차주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DSR 한도를 넘긴 취약차주들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이동해 DSR을 낮출 수 있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서는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대환대출에도 DSR 규제를 일시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이후 열흘 간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취급액 실적은 하나은행이 1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와 우리은행이 각각 885억원, 7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 469억원, 신한은행 151억원, 농협은행 142억원, 국민은행 96억원, 케이뱅크 69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되기 전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은행 갈아타기에 불과했다"면서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들 역시 대환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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