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3 최대 45%까지 보상해드려요”...KT엠모바일, 재약정NO 자급제폰도 현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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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3 최대 45%까지 보상해드려요”...KT엠모바일, 재약정NO 자급제폰도 현금 보상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06.2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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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약정없이 자급제 폰 현금보상...자급제 폰+ 알뜰폰 요금제 형태 늘어나는 추세
아이폰 최대 50%, 안드로이드 최대 45%...기준의 자체 심사 후 3만원 혹은 수리비용 차감
M모바일의 ‘자급제 보상서비스’. [사진=M모바일]

KT엠모바일이 재약정과 같이 기존의 조건이 걸려있던 보상 서비스와 다르게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소비자 소매처에서 공기계만 구입해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방식)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같은 상품은 최근 증가하는 자급제 단말기 + 알뜰폰 요금제 사용 소비 패턴에 발맞춘 전략으로 알뜰폰 이용자들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19일 엠모바일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소비자가 애플샵이나 쿠팡 등과 같은 소매처를 거쳐 구매한 최종 구매가를 기준으로 한다”며, 자체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해 심사를 거쳐 정상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엠모바일이 이번에 출시한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아이폰형(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형(12,650원) 3종이며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자급제 단말 구매 고객의 재구매 패턴을 고려하여 해당 부가 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보상 신청 후 단말 반납 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보상은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 최대 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무조건 최대 비율로 단말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인서비스센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자급제 중고폰은 A등급과 B등급 이하로 분류된다.

B이하 등급에서도 ‘파손’, ‘불량’, ‘누락’으로 분류해 유형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거나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을 차감하고 보상비용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테두리 베젤이나 LCD 약잔상의 파손 현상이 있을 경우 건당 3만원으로 통합 1회 차감한다. 버튼 작동, LCD 강잔상, 액정, 진동, 충전 부분에 ‘고장’이 있을 경우 이를 수리하고 보상 금액에서 수리 금액을 제하는 식이다.

이같은 차감 금액은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보상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엠모바일의 상품의 경우 재약정 조건이 없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는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19개월~21개월)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비하여 반납된 단말은 글로벌 공인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삭제 처리한다.

삭제 솔루션은 랜덤 값 덮어쓰기, 펌웨어 삭제 명령을 함께 실행한 후 데이터 삭제의 성공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삭제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에는 삭제 유효성 검증 정보를 포함한 삭제 보고서 발행 등 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다.

KT엠모바일 전승배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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