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기관 알뜰폰 허용에 “일반사업 허용해주기 위한 꼼수...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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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융기관 알뜰폰 허용에 “일반사업 허용해주기 위한 꼼수...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3.05.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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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대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
[사진=리브모바일 홈페이지 캡처]
[사진=리브모바일 홈페이지 캡처]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의 정식 사업 승인을 두고, 금융과 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금산분리 원칙’을 무시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금융기관들의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돼도 금융기관들은 알뜰폰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며, “결국 금융기관들에게 일반사업을 허용해주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우회시킨 후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된 이후 12월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Liiv M, 리브모바일)’을 공식 출시한 바 있다.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올 4월 금융위원회는 지정기간을 연장해주고 해당 사업을 정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줬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내세워서다.

그러자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거대 금융권 자본을 등에 업은 시중은행들이 신규 사업자로 나선다면 알뜰폰 시장 활성화는커녕, 중소 사업자들의 도태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대기업으로서 규제를 받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 역시 금융기관에도 공정한 규제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알뜰폰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될 시 은행들은 커다란 자본력을 앞세워 고가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등 마케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알뜰폰 시장마저 통신3사의 자회사 등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고전을 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진출을 한다면 중소알뜰폰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성장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면 단순히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을 허가해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부수업무에 알뜰폰사업 등이 포함한다면 국민은행에 이어 자본력이 있는 나머지 시중은행들과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진입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등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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