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전부 지급 안한다’...車보험 일부 담보에 20% 자기부담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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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전부 지급 안한다’...車보험 일부 담보에 20% 자기부담금 신설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5.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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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처·변호사선임비에 자기부담금 20% 신설
과다경쟁, 도덕적 해이 제동 장치 역할 기대
운전자 법적책임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출처=Unsplash]<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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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사가 운전자보험 일부 담보에 가입자 자기부담금 조건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 담보에 자기부담금 20% 항목을 추가한다. 적용 담보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비와 변호사선임비다.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비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 비용 일부를 자기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비용은 운전 중 중대교통법규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변호사선임비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혹은 중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변호사선임비를 지원하는 특약이다.

담보를 추가한 배경은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운전자 보험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운전자 보험을 두고 보험사 경쟁이 과열돼 소비자 경보 등급 ‘주의’를 발령했다.

DB손해보험이 지난 10월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을 ‘경찰 조사’단계로 앞당긴 상품을 내놓은 영향이 컸다.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상품을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현대해상, KB손보 등 손보사들이 변호사 선임비 보장 한도를 최대 7000까지 확대한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경쟁이 과열됐다.

또 금감원은 지난달 업계에 특정 담보에 확대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사의 과도한 보장 및 한도 확대가 보험사기와 같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조영헌 연구위원은 “과도한 보장 범위 및 한도 확대는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절한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설정 등의 사전적 위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 연구위원은 “판매수익 확대를 위한 소비자들의 과도한 보장 선택을 지양하고 적절한 보장 수준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판매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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