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급"...'일당 15만원' CJ대한통운 하청노동자 사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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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급"...'일당 15만원' CJ대한통운 하청노동자 사연 들어보니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5.19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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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포럼 의원, "개정안은 최소한의 근로 환경 조성하자는 것"
-전경련,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 악화될 것
-박다혜 변호사, 법리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부분 빨리 개정해야
-진성준 의원,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도 신중 검토할 것
시위에 참석한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정책부장은 해당 문건을 보여주며 "코레일네트웍스는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시설물과 물품들 대부분이 코레일의 소유이기 떄문에 "권한 없다", "코레일에 요청해보겠다" 등의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 였다"고 밝혔다. [사진=최지훈 기자]
시위에 참석한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정책부장은 해당 문건을 보여주며 "코레일네트웍스는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시설물과 물품들 대부분이 코레일의 소유이기 떄문에 "권한 없다", "코레일에 요청해보겠다" 등의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 였다"고 밝혔다. [사진=최지훈 기자]

"강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형벌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그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까지 산재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말로 고래는 빠져나가고 피라미만 걸리는 이상한 그물이다. 그 그물을 들고 있자니 피라미 보기가 참 민망했다."

박주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여러 건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 재판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쓴 글이다. 노란봉투법과 진짜사장교섭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 2조 및 제 3조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CJ대한통운, 한국타이어, SK매직서비스 등 6개 업체 노동자가 국회에서 자신들이 겪은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법 개정의 시급함을 토로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18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8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택배 노동자 현장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고, 택배 노조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은 부당노통행위에 해당한다는 제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유성욱 본부장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골병이 들어 병원을 하루 가고자 하면 대체 기사를 자신이 구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20만원이 드니 병원도 못 가고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도 본지와의 취재에서 "한국타이어 공장은 죽음의 공장으로 불린다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 2020년 LTR 103호기 작업 중 회전체에 신체가 말려들어 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 같은 기기에서 회전체에 문제점이 발견돼 노조는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바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노조법 3조의 손해배상청구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국회 생명안전포럼 의원들도 입장을 밝혔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의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첫 단추이며, 올해 초 CJ대한통운이 하청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장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간접 고용 및 특수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속히 법사위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취재에서 "노동 현장에서 극한 상황에 내몰린 채 하루하루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은 특혜나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교섭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법리적으로도 현행법은 개정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며칠 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소위 노란봉투법, 진짜사장교섭법에 대해 관계 당국과 학계 그리고 사용자 단체까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노동전문 변호사로서 현재의 개정안의 통과가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냐는 기자의 물음에 박다혜 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는 "근로의 권리라고 해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작업 환경에 대한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실제 현장에선 제한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하려고 하면 정당한 교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된다거나 하며 한쪽 법률에서는 보장되고 증진되고 있는 대용들이 그것을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요구했을 때는 노동 3권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사실상 지키지 말라는 법이라고 말했다. 각 회사의 통일된 답변이라며 답을 준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 경제조사팀장은 "단체교섭을 하청 근로자들이 요구하면 교섭에 응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는 부담이 크다"며 "현행법상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이 없는데 교섭을 하게 되면, 하청 기업에 대한 경영권의 독립성이 침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상호 팀장은 "집단적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시 누가 어떻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민법은 여러 명의 채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민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을 돌림으로써 사실상 손해배상을 묻지 말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상당히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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