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도입 시 절차 간소화 적용”...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하자, 방산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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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 시 절차 간소화 적용”...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하자, 방산업계 ‘환영’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5.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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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될 듯”
-행안부, 범정부 협력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기반 마련할 것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방산업계에서는 국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안상남 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그 이유로 "기존에 정형화 돼 있던 틀에서 벗어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무기를 획득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하게 시중에 기술이 나와 있는 무기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를 갖는다"고 전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업체의 신기술 적용 및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상남 본부장은 방산업계의 건의사항으로 "사업 선정위원회나 기타 비슷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에 민간의 지분이 있어 사업을 선정하는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녹색경제신문>이 확인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신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신속 소요'를 결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무기 도입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합동참모의장(합창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한 후 방위사업청이 선행연구를 진행한 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하게 돼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 등이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 등이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연구를 거치치 않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방부장관이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에 의한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 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해 신기술이 반영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 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폄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도 국회의 입법에 힘입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방부 공동으로 방산수출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행안부 전력정책관 내 방위사업청(방사청)과 협업을 통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 관련 정책의 조정 통제, 제도 개선,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기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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