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경 빅픽처-단독기사 後] 기술신용평가사, "은행의 외압 없어야 평가의 '공정성' 확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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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경 빅픽처-단독기사 後] 기술신용평가사, "은행의 외압 없어야 평가의 '공정성' 확보 가능할 것"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5.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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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압 행사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 규정 없어, 신평사만 제재...형평성 어긋나
- 국회, 시의성 좋으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성찰과 적극적 입법 있어야

<녹색경제신문>이 창간 13주년에 맞춰 <녹경 빅픽처> 시리즈 기획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차세대 첨단산업 등을 선점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의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New Normal), 엔데믹(Endemic) 등 시대 변화는 물론 '한류(Korean Wave, Hallyu)' 확산에 따른 AI(인공지능), 로봇,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K-인더스트리(K-Industry) 전반의 시너지까지 고려한 기획입니다. <녹색경제신문>이 어려움 속에서 성장해왔듯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 극복을 넘어 큰 도약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註)]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A은행 대다수의 부지점장이 전화로 등급 상향요구합니다."

"B은행 대다수 지점이 전화로 혁신성장코드맞춰 평가를 해달라고 요구 합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싶어도 은행의 말을 안 들으면 당장 이달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정말 난감합니다."

국내 메이저 기술신용평가사(기술신평사) 관계자 A씨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단독 기사가 나가고 난 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제재를 했는지, 시장의 변화는 있는지 알아본 결과 기술신평사만 제재 대상에 올랐고 정작 외압을 행사하는 은행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의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공공연한 등급 요구의 건은 지난 4월 16일 녹색경제신문이 처음으로 기사를 작성한 후 3일 뒤인 4월 19일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의 부당 업무 처리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5개 신평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며 "이 중 1곳에 대해서는 4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금융위) 판단을 거처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녹색경제신문>이 5월 8일 현재 확인한 바로는 기술신평사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없었다. 다만, 국내 1·2위를 다투는 기술신평사 관계자 B씨는 " 금감원 검사 후 금감원이 발표한 기술신평사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외압을 행사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 여부다. 현행 신용정보법을 보면 기술신용평가등급 행위 규칙 대상에 기술신평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만 있을 뿐 은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일반 신용평가나 대출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은 자본시장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나, 기술신용평가의 경우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다는 이유 때문인지 명확하게 은행을 제재할 방안이 없다"며 "입법으로 풀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의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상임위)인 정무위원회(정무위)에 계류 중인 9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기술신용평가 시 기술신평사에 외압을 가하는 경우 은행을 처벌한다는 개정안은 없었다. 정무위에 올라온 32건의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도 처지는 비슷하다.

다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 일부 개정안에서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 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해 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쉬운 점은 '기술신용평가 진행 시 은행의 외압이 발생할 경우 은행을 제재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안 발의가 없다는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신용평가 사업이 허가제이기는 하지만 영리기업으로서 이익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입법을 통해 은행의 외압 없이 더욱 공정하게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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