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즉시 대물변제...경영권 유지 총력
상태바
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즉시 대물변제...경영권 유지 총력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3.04.10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쉰들러홀딩스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자신이 보유하던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즉각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하기로 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 리스크를 신속히 해결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달 6일 이사회를 열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해 현정은 회장이 보유한 863억원 규모의 현대무벡스 주식 2457만주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이번 집행문 부여 신청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며, “현 회장은 이미 지난 2019년 2심 판결후 1000억원을 선수금 형식으로 납부했고, 법원공탁금 200억원 등 손배금을 착실히 납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잔여금 역시 최단시일내 납부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31일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당 소송은 쉰들러가 지난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어터에 약 7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쉰들러측의 적대적 M&A 시도 등에 따른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불가피한 선택인 점 등을 감안해 1700억대 손배금으로 대폭 삭감해 배상토록 결정했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재계에서 미래 주가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등 논란 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