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유동성 100% 이하 금고 480곳...뱅크런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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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유동성 100% 이하 금고 480곳...뱅크런 우려 여전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4.05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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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평균 유동성 비율 112.8%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상향 추진 중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최근 유동성과 관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유동성이 100% 이하인 금고가 전체 3분의 1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유동성과 관련해 우려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대규모 예금인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2월말 기준 평균 112.8%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 지급 대응을 위해 13조1103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평균 유동성이 100%를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동산PF 연체 지적이 나온 뒤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지역별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회는 예금자보호 및 유동성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며, 이는 다른 금융기관과 법적, 제도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내역(1인당 5000만원)으로 새마을금고별로 각각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은행권보다 앞선 1983년 도입돼 2조3858억원(2022년말 기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금이 부족한 경우 새마을금고법(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 지급 대응을 위해 약 13조1103억원(2023년 2월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으로서 새마을금고 유동성지원을 위한 각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감독기준 개정(행안부 고시)을 통해 유동성 비율을 더욱 확대 및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회원에게 배당금으로 전년 대비 약 2041억원 증가한 5965억원을 지급했다. 배당률은 4.92%에 이른다. 새마을금고는 매년 전년 실적을 바탕으로 출자금에 배당을 실시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금융협동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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