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승소"했다는 신동주... 재계에선 "정신승리일 뿐" 차가운 시선
상태바
"실질적 승소"했다는 신동주... 재계에선 "정신승리일 뿐" 차가운 시선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3.03.20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日 롯데서비스와의 손배소송서 화해 합의
롯데서비스에 6000만엔 지급... 재계 "화해 합의는 부당성 인정됐다는 의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녹색경제신문DB]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 합의하기로 하고도 "실질적 승소"라는 태도를 보여,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과거 몰래카메라를 기본으로 한 사업을 강행해 일본 롯데 임원직에서 해임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언론에 2심 결과를 설명하며 '실질적 승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신승리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14일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에 6000만엔(한화 약 5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롯데서비스가 2018년 8월 9일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화해 합의로 종결된 것은 (신 전 부회장의) 실질적 승소로 마무리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그룹 사정에 밝은 한 재계 관계자는 20일 <녹색경제신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회사에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행위의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화해 합의는 양측 법적 분쟁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응한 것으로 안다”며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즉, 본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롯데서비스)에 합의금을 주고 잘못을 상쇄받은 신 전 부회장이 스스로 이겼다고 하고 있는 모양새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롯데서비스는 신 전 부회장이 2014년까지 유일한 임원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로, 당시 그는 사업위탁회사인 ‘풀리카’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내 1000여 곳의 소매점포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진열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바 있다. 

위법 우려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롯데서비스의 당시 모회사 경영진들이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신 전 부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은 “점포조사를 할 때 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과거 일본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신 전 부회장 측이 추진했던 ‘풀리카 사업’은 무리한 타사 정보 수집에 따른 각종 법률적 문제들이 지적되고, 실제 정보수집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2014년 9월 사실상 중단됐다. 

신 전 부회장은 풀리카 사업 강행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부적절했던 점에 대해 감사를 받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본 롯데 각 사 임원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본인 해임이 억울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임직원 이메일을 몰래 훔쳐봤던 사실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부정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에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풀리카 사업의 판단 과정은 적법한 경영판단이며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고, 롯데서비스 주장은 당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과거 1심에서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의 행위에 대해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며 잘못을 지적했다.

2018년 3월 도쿄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신 전 부회장이 진행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명시했다. 또 “본건 사업 실시에 수반되는 소매 점포에 대한 무단 촬영 목적의 출입이 민·형사상 위법이라 판단돼, 적어도 원고가 민사상 불법행위 등의 책임을 질 리스크, 그리고 해당사업과 신동주의 관계가 밝혀졌을 경우 신동주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 평판을 훼손시킬 리스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된다면서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했다. 또한 이메일 정보를 몰래 취득한 것은 임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현저하게 파괴하는 것이며, 3년여 장기간에 걸쳐 롯데그룹 전사를 부정하게 접속하고 정보누설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 만엔(한화 약 47억원)을 롯데서비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2심의 화해 내용에 "신동주 측 과실 등의 인정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은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된 것"이라며, "1심 판결 인정 금액에 비춰봤을때 실질적 승소로 마무리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심의 판결이 2심의 화해 권고로 뒤집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계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지속적으로 패배하면서 연이은 무리수를 두는 모습에 의아함과 연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