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연장...은행 대형 손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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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연장...은행 대형 손실 방지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3.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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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며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올해에도 연장한다. 더불어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된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금융권의 불안감이 심화돼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 은행 중에 실리콘밸리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없어 큰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1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바젤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최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별기업에 대출 등을 몰아줬다 부도가 나서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된 국제 건전성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제는 국내은행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 금액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익스포저라 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와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내놨던 유동성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협회와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내로 연장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 연장 여부는 의견 수렴을 해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발표할 생각"이라면서 "가급적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관련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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