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조현범 회장 구속 위기···'성년 후견인 심판' 재심 결과 따라 '경영권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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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조현범 회장 구속 위기···'성년 후견인 심판' 재심 결과 따라 '경영권 분쟁 재점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3.06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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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회삿돈 유용 집수리·외제차 구입...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심 진행 중

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도 재심이 진행 중에 있어 조현범 회장은 한정후견 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이슈에 빠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 L씨는 "이미 아버지 지분이 조현범 회장에게 넘어가 경영권은 일단락됐지만 재점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법원이 한정 후견 심판에 대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조현범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조현범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리한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로 2018년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자금난을 겪어왔다.

또 비슷한 시기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개인 집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현범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한다.

조현범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 "사익 추구성이 강해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은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사익 추구성이 강해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게 65억원, 조현식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현범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 요청에 따라 조현범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및 조현범 회장 등 관계인들의 주거지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올해 초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회사 법인을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 청구

한편,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심을 진행 중에 있다. 

조양래 명예회장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1심에서 기각한 바 있지만 병원측의 비협조로 재심은 1년째 늦춰지고 있다. 

조희경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한국타이어 전직 고위 관계자 P씨는 "성년 후견인 심판 결과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조희경 이사장은 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말이 안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원에 진실을 밝혀달라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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