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동재보험 활성화 나선다"···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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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동재보험 활성화 나선다"···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3.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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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보험, 요구자본 감소로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
-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 마련
-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거래 여건 조성으로 효율적 건전성 관리 기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2020년 4월 보험회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으나 도입 초기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채권발행 등의 자본확충방안은 가용자본을 증가시켜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라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감소시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별도의 자본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공동재보험 사업기반과 비즈니스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해 위험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글로벌 보험시장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식의 하나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리스크(보험금 지급 변동)를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 및 부가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한다. 따라서 보험리스크에 더해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동재보험 도입 초기에는 저금리 기조로 거래비용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낮았지만 최근 고금리 환경과 함께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 및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해 이번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에는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①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②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등을 담았다.

아울러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준비했다. 여기에는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및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회사 역시 후순위채나 자본증권 등의 가용자본 확대 외에 공동재보험 활용으로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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