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100개 넘는 보험상품, 소비자경보 발령...운전자보험, "의무보험 아니고 실제 지출비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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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100개 넘는 보험상품, 소비자경보 발령...운전자보험, "의무보험 아니고 실제 지출비용 보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2.2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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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님
- 비용손해 관련 담보는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
-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 확인·가입 필요
[사진=금융감독원ㄴ]

 

통상 100개 이상의 특약이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특약을 신설하면서 소비자가 보장내용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풀이다.

24일 손보사 한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등 교통사고 시 운전자 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벌금과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시장 선점을 위해 각종 특약을 강화하는 등의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해당상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손해율 증가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도 아니다. 

아울러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한 특약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익하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아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보험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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