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계약 취소는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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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계약 취소는 인정 못해"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1.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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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억3000만원 반환 결정
분조위 결정과 동일한 효과
하나은행 사옥 전경(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결국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투자원금 전액 반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둔 것을 보면 하나은행이 완전히 과실을 인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다만 하나은행 역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한 것과 같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이 제시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 조정을 통해 원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조위를 열고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대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법률검토 등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였지만,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의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는 73좌, 총 233억3000만원 규모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액 반환은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 보호 조치"라며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손님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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