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승소판결'...다음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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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승소판결'...다음 과제는?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2.12.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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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취소 승소로 일정부분 사법리스크 해소
16일 이사회 이후 입장 표명에 나설듯, 라임사태 관련 대응 예상
대법원 판단에 금융당국 날선 경고…부담으로 작용할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출처=우리금융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FL)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아직 라임펀드 사태관련 문제가 남아있고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입장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법원은 DLF관련 금융감독원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손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 이로써 손회장은 하나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번 판결결과를 바탕으로 라임 사태 징계건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내고 연임에 도전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

법원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시행령 및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며 “결국 금감원의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의 개선방향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글로벌 수준의 모범적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시장 안정화,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 역할을 약속드린다”며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잘전과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쟁점은 라임펀드 환매사태로 인한 중징계 행정소송 여부다. 손 회장은 그동안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DLF 징계건과 마차가지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연임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판결문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금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입장문에 언급된 규범력이 인정됐다, 실익이 있었다는 표현을 볼때 별도의 사건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례적 표현도 생략한 것을 볼 때 경고성 메세지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라임사태 중징계 의결이후 “당사자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며 손 회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권 CEO 인선 방향도 손 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지주 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둔 신한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모두 수장을 교체한다. 조용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표면상으론 세대교체를 이유라고 하지만 갑작스런 사퇴를 두고 “관치금융이다” 라는 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최근 BNK금융회장 인선에 대해서도 관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며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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