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가처분소송으로 연임의지 나타낼까?...“DLF 사태 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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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가처분소송으로 연임의지 나타낼까?...“DLF 사태 재현 가능”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2.11.11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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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통상 2~3년 소모...“재판기간동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연임 가능”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출처=우리금융그룹]<br>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br>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맞았다. 이로 인해 손태승 회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3월 이후부터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기간동안 연임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 손태승 회장의 선택을 놓고 금융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손태승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신청해 연임의지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손태승 회장은 DLF 사태를 이유로 금융위에게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곧바로 가처분소송을 신청해 최종 승소하게 되면서 징계가 취소된 바 있다. 즉, 이번에도 가처분소송을 통해 징계 감형 및 취소 판결을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처분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통상 2~3년의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재판 진행기간 동안 손태승 회장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연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신청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DLF 때처럼 가처분소송을 통해 라임펀드 불공정판매 혐의에서 벗어나 징계의 감형 및 취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문책경고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통상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의 가처분 소송이 내년 3월 주주총회 전에 받아들여진다면 손태승 회장이 연임하는데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혐의가 아닌 손태승 회장의 개인혐의로 인해 내려진 징계”라며, “손태승 회장이 해당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종 판결까지 통상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태승 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우리금융 지주사 전환, 지주 민영화 실현에 성공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내왔다”며, “손태승 회장이 가처분소송만 제기한다면 연임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현직 임기가 종료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향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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