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거래 종료...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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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거래 종료...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2.1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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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종료됐다. 전체 거래량의 95%가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는만큼 투자자의 피해가 클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위믹스의 시가총액 3천800억원 가량이 사라지게 됐다. 8일 위메이드의 주가도 20% 이상 하락했다.

위메이드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棄却) 판결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12월 8일이 거래 종료가 되는 D-Day였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결과였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위메이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거나 국내 다른 거래소에 성장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DAXA가 지적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믹스에 적용했던 철저한 기준을 왜 다른 코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반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가상 화폐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거래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교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의 주가가 24만원대로 급등하며 코스닥 29위의 대형 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올해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목표로 '위믹스3.0' 독자 메인넷 출시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달러', 탈중앙금융 서비스 '위믹스파이'까지 연이어 선보이며 위믹스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해 왔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위메이드는 추진해 온 위믹스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미진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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