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서 무죄...사법리스크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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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서 무죄...사법리스크 덜었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1.0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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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증언 일관성 없어"
"법원 판결 존중...안전한 거래 위해 최선 다할 것"
[출처=빗썸]
[출처=빗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빗썸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빗썸이 신뢰도 회복을 이뤄내며 2위 자리를 지키고 코인원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를 놓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이정훈 전 의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대규모 고객 이탈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면서도 "다만 업계 3위인 코인원의 공세가 매서운 상황이라 빗썸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증언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며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했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BXA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키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상장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 당시 맺은 잔금에 대한 채권과 주식을 받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존재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빗썸의 실적은 가상시장의 침체기와 맞물려 크게 추락하고 있다. 빗썸은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52.4% 줄어든 690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2.8% 감소한 287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3위인 코인원의 추격도 매섭다. 코인원의 신규가입자 수는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사전 등록 기간 수치보다 177% 넘게 증가했다. 더불어 광고모델인 가수 비비와 코드쿤스트를 통한 TV 광고에 열을 올리면서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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