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코앞인데"...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안, 이달에는 확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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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코앞인데"...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안, 이달에는 확정될까?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9.0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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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3차간담회 연기
보증금 액수 등 가맹점주 지원책 추가 논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시행방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제도 시행에 따른 가맹점 추가비용이 문제된 가운데 9월 중순쯤에는 시행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 소재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비치해두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서울 소재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비치해두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이용준 기자]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예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3차간담회를 오는 5일로 연기했다. 환경부는 오는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프렌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추가 지불하는 제도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가맹점주 비용부담 문제로 반발이 거세지자 6개월 유예됐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컵 수거부터 컵 부착용 바코드 스티커 등 제도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보증금 선납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가맹점주는 라벨구매와 함께 보증금을 선납한 뒤 음료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다만 음료가 판매되기 전까지는 돈이 묶여 점주 입장에서 현금운영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보증금 액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1일 “라벨 스티커만으로 택배비 포함 월 2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필요하고 여기에 컵 세척을 위한 추가 인력비용까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서 “가맹점주 지원을 위한 대안책을 마련하거나 보증금 액수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1차 간담회에서 라벨 구매비 전액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증금은 반환율을 고려해 원안대로 300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액수가 커지면 직접반환율이 높아진다. 환경부는 보증금이 300원 선이면 일회용컵 반환율이 90%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인회수기를 적극 도입해 가맹점주 부담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무인회수기를 통해 매장 내 컵 보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제도시행을 3개월 앞둔 가운데 환경부 기준을 충족한 무인회수기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3차 간담회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르면 9월 중순 쯤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 제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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