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둔 '일회용품 보증금제'... 안 찾아가는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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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둔 '일회용품 보증금제'... 안 찾아가는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5.0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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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본격 시행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일회용컵 90%재활용 시 1000억 이익"
"미환원보증금·원가절감분, 순환경제 위해 재투자해야"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보증금을 내고 컵 반납 후 환급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한달 여 앞두고 업계가 설비 마련에 분주하다. 일회용컵 재활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미반환보증금, 기업의 원가절감분 등 편익을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본격 시행,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법을 시연하는 등 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먼저 지불하고 컵을 반납할 때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시행대상 업체 어디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업체 7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3만8000여 곳에서 사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모아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행대상 일회용컵에는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되는데 한국조폐공사가 특수제작해 보증금이 지급된 컵은 재반환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제도가 정착되면 일회용컵 재활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이 절약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안양대학교에 의뢰한 ‘일회용 용기의 보증금제도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 240억개(2016년 기준) 중 재활용률을 90%까지 높인다면 1000억원 규모 경제적 가치가 생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현재 일회용컵 사용량은 이보다 더 증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일회용컵 뚜껑 등 재활용 가치가 291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제품 생산을 위한 페트칩, 펄프 등 원자재 사용량 감소로 940억원, 소각비용 등 폐기물처리부담으로 181억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반환보증금·기업 원가절감분 등 사회적 편익 환경 기여해야

이처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미반환보증금, 원가절감분 등 사회적 편익을 사회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빈병 등 재사용 촉진을 위해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선제 도입했다. 덕분에 최근 4년간 빈용기 회수율은 97%에 육박했지만 그에 비례해 미반환보증금도 2020년 말 기존 426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미반환보증금은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은 보증금으로, 현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무인회수기 설치, 홍보,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목적으로 미반환보증금을 집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용처가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9일 <녹색경제신문>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함께 미반환보증금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현행법상 미반환보증금 사용처가 협소해 보증금 운영에 제한적”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더 폭넓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특히 일회용컵 등 재활용으로 인한 업체의 원가절감 분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편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증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컵과 뚜껑 원가는 약 100~120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 업체의 순수익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ESG경영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와 매출신장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제 참여가 기업의 자율선택에 맡겨진 만큼 이익 환수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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