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확진 통보 지연은 동선 숨긴 학원강사 때문”... 대책위 "폐쇄조치 지연"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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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확진 통보 지연은 동선 숨긴 학원강사 때문”... 대책위 "폐쇄조치 지연" 주장 반박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6.22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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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 두고 논란
쿠팡 "방역 지침 철저 준수... 증상 발현 11일만에 확진 사실 통보 받아"
노동청, 물류센터 관계자들 검찰 이첩... 대책위 "쿠팡의 늦장 폐쇄" 주장
쿠팡 물류센터 내부모습.[사진=쿠팡]
쿠팡 물류센터 내부모습.[사진=쿠팡]

 

쿠팡이 2년 전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원인이 쿠팡의 폐쇄 지연에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쿠팡은 <녹색경제신문>에 “사측이 제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물류센터의 집단감염이 확산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쿠팡은 “방역당국과 협의 아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데다 방역 당국의 확진자 통보가 지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쿠팡이 지난 2020년 5월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다음날까지 센터를 운영했다"며 집단감염에 쿠팡 사측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A씨 등 부천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작업 장소에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쿠팡은 집단 감염이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서 ‘작업중지’ 등 의무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쿠팡은 22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 폐쇄 조치 지연으로 코로나가 확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2020년 5월은 코로나가 전국에 대규모로 확산한 시기로, 당시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물류센터를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최초 코로나 확진자인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행위 때문에 통보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부천 신선물류센터의 코로나 감염 근로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코로나에 확진되고도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N차 감염자였다는 것이 쿠팡의 입장이다.

쿠팡의 주장은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의 확진사실도 지연 통보됐다"는 것.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 여부를 공식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대책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당시 동선을 숨긴 이 학원강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쿠팡은 물류센터 근로자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2020년 5월 24일 즉각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했고,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즉각 사업장을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다. 쿠팡측은 “역학조사 방해행위가 없던 다른 물류센터에서는 감염 확산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쿠팡은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유급으로 최대 3일까지 쉴 수 있도록 하는 ‘아프면 쉬기’ 정책을 시행 중이다.

쿠팡은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집단감염은 극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어났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역당국의 물류센터 현장 검체 검수 결과 방한복, 방한화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방한복, 방한화 등 근로자 보호구는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아니다“고 밝혔다. 

쿠팡은 ‘코로나 확산 책임’과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대책위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만큼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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