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의 불법행위 훨씬 더 많을 것... 다소 가벼운 처벌"
bhc,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 즉각 항소 계획" 반발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로 BBQ 전산망에 침입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BBQ 측은 "가벼운 처벌이라며 아쉽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bhc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 단독은 “bhc 박현종 회장이 bhc 정보보호 임원으로부터 경쟁사인 BBQ의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또한 이를 부정하게 이용해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박현종 회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박현종 회장의 불법 행위는 그간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로 확인된 ‘bhc본사에서의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274건’ 중 극히 일부로서, 사실상 bhc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는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거대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bhc 측 관계자는 8일 <녹색경제신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