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임직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기소' 두고 bhc-BBQ 엇갈린 해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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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임직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기소' 두고 bhc-BBQ 엇갈린 해석 여전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10.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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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박현종 회장 등 6명 모두 혐의 없어 불기소... BBQ의 무리한 소송"
BBQ, "박 회장 정통법 침해 및 비밀 도용 사건은 이미 기소... 역전 자신”
물류 계약 종료 따른 수천억 대 손해배상과 관련돼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사진=각사]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사진=각사]

BBQ의 고소로 시작된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수사가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bhc는 "BBQ가 제기한 소송마다 무혐의로 나오고 있다"며, BBQ의 무리한 고소 및 소송을 비난했으나, BBQ는 "이번 정보통신망법상의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과 박현종 bhc 회장의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박현종 bhc 회장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무혐의 된 이번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박현종 bhc 회장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과거 BBQ와 bhc 간의 계약 종료를 두고 bhc가 제기한 수천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건과 관련돼,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물류센터를 함께 팔고, bhc가 BBQ 매장에 식재료와 소스 등을 10년간 물류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BQ는 신메뉴 개발 정보 등 영업비밀이 bhc에 누출된다며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명분으로 bhc와의 물류 계약을 2017년 종료했다. 

이에 bhc는 BBQ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3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BBQ는 bhc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필사적으로 박 회장 등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bhc는 "지난 12일 BBQ가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bhc에 따르면, BBQ는 2016년부터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으며, 이번에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BBQ는 패소해 연이어 사법적 판결에서 bhc가 승리한 셈이다.
 
bhc 측은 “BBQ가 매번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 또는 BBQ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BBQ 측은 "아직 검찰이 기소해 동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 사건"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BBQ 관계자는 18일 <녹색경제신문>에 "이번 무혐의는 bhc가 BBQ 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업무상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적 취득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박현종 회장 사건은 검찰이 불법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이 재판에서 인정되면 지금까지 나온 무혐의 등의 결과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모두 같은 맥락으로 무혐의 처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의 재판 결과도 같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 3위인 두 기업은 모두 물러날 수 없는 확고한 이유가 있어 앞으로도 두 기업의 극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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