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크릿 모드’도 추적해 데이터 활용하다 덜미 … 텍사스 검찰 “프라이버시 침해”
상태바
구글, ‘시크릿 모드’도 추적해 데이터 활용하다 덜미 … 텍사스 검찰 “프라이버시 침해”
  • 이준용 기자
  • 승인 2022.05.20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텍사스 법원 소송서 구글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 관련 내용 드러나
- 사생활 보호 기능 설정해도 추적해 데이터 활용
- 2018년부터 의혹 제기 … 연이은 소송에 속속 진상 밝혀져
- 위치 추적 기능도 사실상 해제 불가능 … 법원, “소비자 기만, 사생활 침해”
알파벳이 서비스 중인 구글과 유튜브 [사진 제공=구글]
알파벳이 서비스 중인 구글과 유튜브 [사진 제공=구글]

구글이 제공하는 인터넷 브라우징 서비스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개인 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이 미국 텍사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텍사스 검찰은 구글의 이러한 서비스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시각 20일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 법무부 장관 켄 팩스턴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텍사스, 인디애나, 워싱턴 D.C 등 지역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위치 추적 관련 소송이 각각 진행 중이다. 팩스턴 검사는 텍사스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의 ‘시크릿 모드’에 관련된 혐의를 추가했다.

이번에 팩스턴 검사가 제시한 내용은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등에서 ‘인코그니토 모드(한국에서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검색 기록이나 위치 정보 등 사생활 관련 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설정한 동안에는 마치 구글이 이러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처럼 안내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라는 것이 팩스턴 검사의 공소요지이다.

팩스턴 검사는 “구글은 의료 기록이나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룰 때 사생활 보호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크릿 모드를 사용할 때도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수집되어 데이터화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에 대해 “팩스턴 검사의 주장은 부정확한 내용이며, 과거의 설정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우리는 항상 고객의 사생활 보호 기능을 제품에 포함해 왔고, 이용자가 직접 위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앞으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팩스턴 검사는 기존 재판에서 구글이 “위치 정보 제공 기능을 설정에서 해제하면 더 이상 이용자가 가는 장소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치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월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는 구글이 위치 추적 기능 설정을 명확하지 않게 제시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내용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배심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구글이 개인 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 2018년부터 크고 작은 소송을 통해 제기돼왔다. 당시 검색 엔진 덕덕고(DuckDuckGo)가 분석을 통해 구글 시크릿 모드에서의 개인 정보가 구글에 의해 수집되고 있다는 결과를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에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검색 엔진을 통해 글로벌 IT 빅테크로 거듭난 구글이 개인 정보 관련 논란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준용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