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상승세 틈타 폭리 취한 '배달대행·플랫폼업체' 세무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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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상승세 틈타 폭리 취한 '배달대행·플랫폼업체' 세무조사 받는다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5.0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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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대행·플랫폼 업체 탈세행위 조사 착수
가맹비 폭리 취하고 6억원 법인슈퍼카 사적운영한 '프랜차이즈'업체도

최근 배달비·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함께 민생경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부 배달대행 및 배달플랫폼 업체가 호화생활을 위해 반사회적인 탈세행위를 일삼아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가맹비를 인상하는 등 갑질해오면서 6억원이 넘는 법인 슈퍼카를 사적 운영한 프랜차이즈 사주들도 조상대상에 올랐다.

배달대행업체 및 배달플랫폼 업체 탈세혐의 사례
[사진=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생경제를 파괴하고 세금 탈루행위를 일삼은 불법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배달대행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을 포함한 의약품 제조업체, 건설자재업체 등 47명과 불법대부업, 병원, 유사투자자자문업체, 도박업자 등 총 89명의 편법탈세자를 주요 탈루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최근 배달비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배달료는 올리고 탈세를 통해 폭리를 취한 배달대행업체가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지급대행사를 통해 카드결제 소득을 누락하는 등 편법 탈세를 일삼았다. 적발업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배달플랫폼업체는 음식점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도 했다. 음식점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평균 10%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기 때문에 업계의 미발행 관행을 악용한 것.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 탈세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해 수입금액을 누락했다”며 “배달원들에 대한 오토바이 대여료 수입도 누락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조사국장은 “배달 플랫업체는 음식점들이 배달대행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매출액을 누락했다”며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업체의 배달 누락혐의를 엄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세 가맹점 상대 프랜차이즈 갑질 사례
[사진=국세청 자료]

한편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가맹비를 인상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패스트푸드 일종의 프랜차이즈로 알려진 관련 업체 사주는 물가상승세를 틈타 가맹비 폭리를 취하고 6억원이 넘는 법인 슈퍼카를 사적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조사국장은 “최근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가 늘자 우월적 지위로 가맹비를 인상하고 일부 가맹비를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면서 “납품업체에서 받은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사주가 소유한 특수관계 결손법인의 매출로 거짓 신고해 소득을 탈루했다”고 전했다.

최근 배달플랫폼 수수료부터 배달비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진 가운데 탈세논란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또한 최고치를 달리는 물가 상승세 속에서 영세 중소상인을 착취하고 민간경제를 파괴하는 악의적인 탈세혐의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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