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 "배달수수료 총액과 할증료 사용내역 공개 필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소비자와 업주로부터 받은 배달비 일부를 가로챘다며 배달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배민은 악천후 등 프로모션 비용에 이용한다고 해명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용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지난 21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소비자 기망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소비자와 업주로부터 받은 배달비 6000원 중 일부를 배민이 가로채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주장이다.
해방은 5건 증거 자료와 함께 배달비 6000원 중 배달기사 수당 3000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2000~2500원을 배민이 가져간다고 전했다. 그간 배민의 수수료 매출은 주문금액 총액의 6.8%인 것으로 알려졌다.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경우 680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해방 측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이 사업을 총괄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고객과 음식점주들에게 과금되는 배달팁(배달비)이 전부 해당 배달을 취급하는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고객을 기망해 고객과 음식점주들로 하여금 배달의민족에 배달료를 교부하도록 했다”며 “피고소인(우아한형제들)의 이러한 행위는 배민이라는 주문 앱을 사용하는 고객(소비자)과 음식점주를 기망해 이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배달의 민족 측은 “배달비 일부는 악천후, 피크타임 등 라이더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비용을 대비해 모아둔 수익이며 다른 라이더들에게 할증료를 지급할 때 쓰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민은 악천후, 공휴일 등 라이더수급이 어려운 날에 배달비 6000원 외에 추가 수당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배달수수료 총액과 할증료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어떤 경로든 라이더에게 해당 배달비를 지불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22일 “이번 일은 배달비 추가수익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라며 “수령한 배달비 총액과 사용내역서를 공개하고 설득하면 될 일”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