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한 레이, 車보험료 최대 40% '뚝'···금융당국, "5월부터 캠핑용 튜닝차량 규제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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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한 레이, 車보험료 최대 40% '뚝'···금융당국, "5월부터 캠핑용 튜닝차량 규제 완화 적용"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4.29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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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용 튜닝차량 규제완화 반영해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튜닝차량은 과납보험료 환급 예정
-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 절감 기대
[출처=픽사베이]

 

오는 5월부터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저렴해진다. 앞으로 차박(Car Camping)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예정이다. 일례로 차박용 캠핑카로 인기가 높은 '레이'의 경우 튜닝 후 승용캠핑카로 개조하면 약 40%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1일부터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승용차와 승합차 비교 시 운행형태나 목적, 차의 크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동차보험료 개선은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튜닝 관련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번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에 따라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약 11억원)를 환급받게 된다. 계약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을 통해서도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고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기존 승합차로 분류됐던 10인승 이하 튜닝 차량을 승용차로 분류했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 허용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와 최근 유행처럼 불고 있는 '차박' 열풍에 자동차 튜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자동차 튜닝 건수는 7709대를 기록해 2019년의 2195대 대비 약 251% 증가했다.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도 2020년 5조9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오는 2025년에는 7조원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에 따라 캠핑카로 인기가 높은 레이의 경우 튜닝 전 일반승용차의 109만2630원 보험료에서 튜닝 후 승용캠핑카로 개조되면 63만3730원으로 약 42% 저렴해진다. 

또한 승차 정원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좌석을 제거해 9인승 승용차로 차종 변경할 땐 자동차보험을 승합차가 적용받는 '업무용' 대신 '개인용'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89만3500원의 보험료가 81만5300원으로 낮아진다. 통상 업무용 차량은 개인용으로 가입한 경우 보다 보험료가 약 10%로 비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에 따라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할 예정"이라며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들이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해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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