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10명 중 8명은 "내가 피해자"···절반 이상은 무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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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10명 중 8명은 "내가 피해자"···절반 이상은 무과실 주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4.2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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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車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결정사항 분석 공개
- 운전자 간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가 분쟁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합리적 인정기준 지속 마련 계획
[제공=손해보험협회]

 

차량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자동차 사고 시 본인이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고당사자의 80% 이상이 서로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하고 있어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공개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차량사고 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과실 비율이 다르기 때문으로 사고당사자의 일방 주장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의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조로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바탕으로 한 만큼 신뢰를 갖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등을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지난해 4월에서 8월까지 총 1만8618건의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우선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으로 사고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82.8%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며 운전자 본인이 무과실일고 생각하는 비율도 55.7%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당사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고 있었다.

주요 사고유형으로는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차선 변경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신호없는 교차로, 동시차로(진로)변경이 각각 6.5%, 5.7%를 보였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당사자 간 합의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91.4%로 심의결정의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소비자 의견 수렴과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손해보험협회]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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