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사기, "갈수록 극성"···재보 포상금 30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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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사기, "갈수록 극성"···재보 포상금 3000만원까지 확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4.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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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백내장 월평균 실손보험금 전년比 29%~60% 급증
- 보험금 지급 상위 안과병(의)원 일부 특정지역에 밀집
- 특별 신고기간 설정, 재보 포상금도 확대 시행
안과병원 및 보험사·GA대리점 신고안내 포스터[제공=생명보험협회]

 

올해 들어 백내장수술에 대한 불법적 환자 소개 등의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금융당국과 함께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하며 제보 포상금도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19일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백내장 수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의심사례가 일부 특정지역의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으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하는 폐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되는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 10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 792억원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1022억원, 2월에는 1089억원으로 월평균 대비 각각 29%, 37.5% 큰 폭 증가했다.

생명보험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역시 지난해 112억원이었던 월평균 지급액이 올해 1, 2월에는 각각 149억원, 180억원으로 급증하며 전년 대비 33%, 60.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통계청 건강보험통계 조사 결과 전국 안과병(의)원 약 1663개 중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병(의)원의 지난해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월평균 지급액도 52억8000만원에서 올 1월에는 86억8000만원(3개월치 평균)으로 64.4% 폭증했다. 특히 지난 1월 실손보험금 총 지급액 149억원 중 상위 50개 안과병(의)원 실손보험금 지급액 비중은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병(의)원은 서울 강남 등 일부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으며 해당 병원의 비급여 다초점렌즈 양안수술 비용은 1400만원으로 보통의 일반 안과병(의)원 수술비 600만원의 2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치료목적 외의 백내장수술을 유도하거나 브로커(설계사 등)의 환자소개·유인·알선행위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및 교통·숙박 환자 편의 제공 등 의료법 등의 위반 의심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헙협회는 현재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도로 특별 신고기간(4.18~5.31)동안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보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해당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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