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비대면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작년 메신저피싱 피해 1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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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비대면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작년 메신저피싱 피해 165% 급증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4.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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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사회적 관심사 이용한 신종 사기 피해 발생
-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
- 의심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및 AI 첨단기술 활용으로 대응 강화
[출처=픽사베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대폭 감소했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보이스피싱의 주된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노출되는 위험상황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 대출광고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원(△28.5%) 감소했다. 피해금액 중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율은 35.9%로 집계됐다. 피해자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지난해 보다 27.7%(△5061명) 줄었다.

반면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기록해 전년대비 165.7%(+618억원) 급증하면서 피해비중도 58.9%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가 증가했다. 은행 피해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1%( 665억원) 감소했나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전년(90억원) 보다 144.4%(+130억원)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연령별 피해금액은 40·50대가 873억원(52.6%)로 가장 높았으며 60대이상 614억원(37.0%), 20·30대는 173억원(10.4%) 순이다. 특히 60대이상 비중은 지난 2019년 26.5%에서 2020년에는 29.5%로 증가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 시 금융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토록 유도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작업에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회사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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