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 종사자 등 가담으로 보험사기 지능화·전문화 경향
- 실질적 처벌 강화 위해 양형기준 변경 필요성 제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 중인 5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어서다.
2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 종사자 등의 가담으로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이 있어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양형기준을 변경해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험사기에 대한 법정 형량이 낮은 것을 꼽고 있다"며 "현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실제 피해액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소비자 피해는 커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5건 모두 이에 대한 처벌 가중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정안은 보험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1/2 가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 임직원을 포함시킬지 여부나 벌금형만 가중할 것인지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가중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안마다 상이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이주환 의원은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부무는 법정형 상향보다는 재판 시 양형을 통해 처벌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보험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 직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할 경우 과잉처벌 문제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지적됐다.
형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처벌 수위도 원칙적으로 사기죄와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법정형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17년~2020년 보험사기 관련 형사재판 선고 결과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이처럼 보험사기에 대한 선고형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다"며 "보험업 종사자 등에 해당할 경우 양형 단계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가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조직적 사기인지 여부나 행위 및 행위자 관련 요인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있고 보험사기단에 의한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적 사기로 분류해 일반사기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보험업 종사자 등에 해당한다는 점은 별도의 가중사유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448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7년 7302억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