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책]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603개 기업 어디가 포함됐나..."건전한 경쟁으로 투자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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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책]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603개 기업 어디가 포함됐나..."건전한 경쟁으로 투자 증가할 것"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04.17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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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전자 등 대기업...구글·MS 등 글로벌 기업 포함
-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통신사, 상급종합병원, 게임사, 온라인 쇼핑몰 등 대상
- 인력·투자·인증·점검 사항 등 6월 말까지 정부에 자료 제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603개로 최종 확정됐다.

이들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차원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를 확정·발표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받는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이 늘어 정보보안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보호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고, 기업간 건전한 경쟁으로 정보보호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6년 시행(자율)됐다. 지난해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처음으로 일부 기업에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의무공시 기업(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를 통해 이날 총 603개 기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서비스 이용자 안전 강화...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포석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이상 상장회사를 비롯해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통신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운영사 등이 포함됐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등 매출이 가장 높은 대기업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 ▲삼성SDS, LG CNS,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정보통신 등 대기업의 ICT 계열사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상급종합병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대표기업과 주요 계열사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의 게임사 ▲쿠팡, 당근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등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넷플릭스, 트위터 등의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서 국내외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총망라됐다.

정보보호 공시 내용은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마련했다. 올해는 ▲정보보호 공시 사전컨설팅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2월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공시 자료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선정된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단체 오프라인 ▲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공시 현황 자료산출을 돕기 위해 5월 12일 기업 공시 담당자 교육을, 13일에는 회계법인 및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컨설팅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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