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기후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 "국내기업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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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기후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 "국내기업 타격 불가피"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1.1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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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ESG 의무공시화 제도 발표예정
-Scope 3 포함 시 국내기업 부담 커질 듯
-전문가 "정보공개 요구 대응필요"
[출처=픽사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초 ESG 의무공시화 제도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급망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 포함여부에 이목이 모인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포함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이 경우 미국기업 공급망에 걸친 국내 협력기업들의 배출량 관리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돼 국내기업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 美 증권거래위, ESG 공시 의무화 추진…기후공시에 Scope 3 포함 논란


미국의 ESG 공시는 국내와 같이 아직까지 의무가 아닌 권고사안에 머무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10년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지침을 발표해, 기업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가이드라인만 제공할 뿐 별다른 조치는 그동안 없었다.

그러나 ESG 경영이 점차 중요해지며, 기업자율에 맡기는 지금의 공시방법에 대한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10년이 지나도록 공시지침에 변동이 없고 측정기준도 모호한 탓에 동종기업 간의 영향력 비교가 어렵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 SEC는 지난해부터 ESG 정보공시 의무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 중순, 미국 의회에서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법안(H.R 1187)이 통과되며 법적 근거도 마련되며 작업진척도 빨라졌다. 

지난 11월 기업가의 달을 기념해 축사를 보내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출처=SEC]

다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7월 UN PRI(유엔책임투자원칙)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존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일으킨 배출량인 Scope 1, 2(직접·간접배출)에서 전 공급망에 걸친 배출량인 Scope 3(기타 간접배출)를 정보공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히며 논란이다.

그동안 Scope 3 포함은 공급망 업체의 전체 배출량을 추적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기업의 관리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Scope 1, 2를 넘어 발행자의 공급망에서 다른 회사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Scope 3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며 "직원들에게 Scope 1 2와 더불어 Scope 3 배출량을 어떻게 공개할지 여부를 다룬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 EU 탄소국경세 이은 또 다른 무역장벽 되나…"국내 협력업체 대비 필요"


SEC에서 Scope 3를 포함하는 기후공시를 제도화될 경우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협력업체들이 정보공개 및 저감 압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난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녈)가 예고한 뉴 아마존 효과(New Amazon Effect)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MSCI는 올해 ESG 10대 트렌드 중 첫 번째로 뉴 아마존 효과를 꼽은 바 있는데, 이는 글로벌 대기업이 공급망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압박을 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지난해 미국 하원을 통과한 ESG 공시법안의 주요 내용. [출처=법무법인 지평]

또한 EU(유럽연합) 탄소국경세에 이어 또 다른 기후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U는 2026년부터 역외 기업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만 SEC의 기후공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국내기업이 마주할 압박은 이보다 더 가깝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해 관련 자료에서 "ESG 공시 범위의 확대 및 의무화의 흐름은 거스르기 힘든 분위기"라며 "국내 협력업체들 또한 ESG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미국 상장기업의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증권 박기현 연구원은 "(Scope3가 기후공시에) 적용될 경우 미국 상장 기업들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저감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며 "이는 대미 수출에 있어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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