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책] "가장 주목해야 할 거버넌스 이슈"…복수의결권 도입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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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책] "가장 주목해야 할 거버넌스 이슈"…복수의결권 도입에 갈등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1.04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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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제도, 국회 상임위 통과
-민간단체, "주주평등주의 위배"
[출처=픽사베이]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내기업 쿠팡이 미국증시에 이름을 올리며 도마 위에 오른 복수의결권 제도는 얼마 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도입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다. 그러나 주주평등주의 훼손 등을 우려하는 반대측 목소리가 높아 도입에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1주당 최대 10개 의결주…복수의결권 국회 상임위 통과


지난달 초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1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창업주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경영주는 지분희석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고 투자자의 개입이 줄어들어 경영 활동에 자율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배경에 유니콘 기업 수 상위 1~4위를 차지하는 미국·중국·영국·인도는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출처=쿠팡]

국내에는 지난해 쿠팡이 미국증시에 상장하며 복수의결권 입법 논의가 재점화됐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1주당 29배에 달하는 복수의결권을 인정받으며 보유지분이 약 10%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한 바 있다.

다만 벤처기업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결국 넘지 못하며 법안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당장 두 달뒤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사위, 왜 반대했나


이러한 가운데 벤처기업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배경이 주목 받는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은 오랫동안 상법에서 유지돼 왔던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복수의결권은 동일한 이유로 불허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상법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도 있다"며 반대이유를 거듭 밝혔다.

이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복수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한요건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은 기본 존속기간이 10년, 상장 후 3년 간 유지되며 대기업 편입 시에는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또 강 차관은 "(박 의원이 언급한) 상법상 종류주식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실적이 없다"며 복수의결권을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류결정 두고 각계 입장 엇갈려


이러한 논박에 법사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안통과를 보류했다. 이번 법사위의 보류결정을 두고 각계 입장도 뚜렷하게 나눠진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있다며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에서 제기한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인해 벤처업계의 필요와 염원이 묵살되는 현실에 대해 저희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출처=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반대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류영재 대표는 주주보호장치가 부족한 국내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만 가중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입법·사법적으로 확립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는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켓컬리가 우호주주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한 사례를 들며 다른 경영권 보호수단이 이미 존재하며, 해외의 경우 오히려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해 복수의결권이 축소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SK증권 박기현 연구원은 "(복수의결권은) 이달 초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시금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복수의결권 제도는 소수주주의 권익과 기업 지배구조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ESG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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