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못 맞는 이유 있는데…” 오늘부터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확대 시행
상태바
“백신 못 맞는 이유 있는데…” 오늘부터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확대 시행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1.10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부터 방역패스 대규모 점포 확대 적용
임산부·기저질환자 등 미접종자 기초생활 권리 침해 논란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 장소에 대형마트 및 백화점이 추가되는 가운데 필수 소비활동 제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임산부 혹은 기저질환자 등 의료적 사유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이들의 불편이 더해지고 있다.

이마트 매장 식품코너 모습. 10일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첫 시행된다.[사진=이용준 기자]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의 식품코너 모습. 10일부터 대형마트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첫 시행된다.
[사진=이용준 기자]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대규모 점포’를 추가했다. 이날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 2003곳 대규모 점포도 매장 입장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인증 혹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필수 생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신모(33세)씨는 방역패스 문제로 고민이 많다. 대형마트까지 병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장보기가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임신 8개월차인 유모씨는 1차 접종 후 근육통증을 느껴 출산까지 2차 접종을 미룬 상태다.

유모씨는 10일 <녹색경제신문>과 전화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백신접종 임상실험 케이스가 많지 않고, 주변 모임을 봐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임산부가 거의 없다”며 “감기약도 조심하는데 임산부에게 백신접종을 반강제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모씨는 “온라인 장보기는 시간 맞추기 어려워 평소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제 갑작스럽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맘카페에는 백신패스 적용이 걱정된다는 다수의 글이 올라왔다. 질병관리처에 따르면 전체 임산부 13만6000여명 중 백신접종자는 1086명에 불과하다. 대형마트 백신패스 확대적용과 함께 임산부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신모씨(50세)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어 백신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유모씨는 “대형마트에서만 구매 가능한 제품이 있어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미접종자는 출입 조차 할 수 없는 건 과한 처사”라면서 “기저질환자들은 백신접종 부작용 위험이 더 높은 만큼 정책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0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한편 출입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형마트는 스마트기기가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 소비자 방문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반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운영자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시설운영자는 과태료 외에도 일정기간 영업 중단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백신 파시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한 만큼 미접종자들의 소비활동 제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일부 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향후 백신패스 적용 축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