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강화 피해 입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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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강화 피해 입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금 제공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1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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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000억 투입... 홍남기 "매출 감소 확인시 100만원 현금 지원"
-여행업 공연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 아니었던 230만 곳 포함
17일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e브리핑 갈무리]
17일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e브리핑 갈무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종합청사 서울본관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왔던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이 병행된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손실보상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금과 이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이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 초부터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권칠승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 회복을 기대하시던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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