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한 거리두기’ 추가 시행… 자영업자 "손실보상 범위 확대해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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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한 거리두기’ 추가 시행… 자영업자 "손실보상 범위 확대해야" 반발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1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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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영업시간' 제한 추가 검토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손실보상 보완 전제한 거리두기 강화 필요"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거리두기 강화 검토를 밝힌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강해진 가운데 15일 서울의 한 상가 밀집지역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용준 기자]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중”이라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방역조침은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실보상제 보상범위 확대를 두고 국회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방역지침 추가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15일 “국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인 점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다만 현재 소상공인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손실보상 범위를 보완한 방역지침 강화가 아니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시간제한만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인원제한을 포함하는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업계 사각지대도 보상대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손실보상제 보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실보상금 대상은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 상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가 시행된 업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간뿐만 아니라 인원제한도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다시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은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몇일 전 우리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두텁게 하자고 얘기한 만큼 당과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5일 현재 8000명 대에 육박했고 위중증 확자도 900명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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