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 필요"vs"영세상인 위협"...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두고 찬반양론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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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 필요"vs"영세상인 위협"...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두고 찬반양론 치열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12.1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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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단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촉구
자영업자단체 "자영업생태계를 파괴할 우려"

국회가 12월 임시국회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비롯한 노동법 관련 사안을 상정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가맹점주 및 편의점업주 단체가 집단 반발에 나선 가운데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단체 등 노동계도 법안적용 촉구를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6일 전국 81개 단체가 속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단체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국회본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자 시민단체가 적극 행동에 나선 것.

현행법 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연차휴가, 가산수당을 비롯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을 받지 못한다.

이에 노동계는 꾸준히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해온 가운데 최근 야당도 찬성 분위기로 전환되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노동계는 모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연차휴가, 주 52시간 상한제도 등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핵심 당사자인 중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 없는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자영업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성명서를 내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31세)씨는 16일 <녹색경제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최근 매출이 급감하면서 개업 5년 만에 처음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중단했다“면서 “연차에 수당까지 챙겨야 한다면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자영업자 단체 등 당사자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국회도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에 이어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도 “5민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원칙 적용과 더불어 유예 기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취업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전국 379만5000명, 전체 임금노동자 중 18.5%에 해당된다.

중소자영업자와 근로자는 국민경제 발전의 근간인 만큼 경제·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원만한 합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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