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남긴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1주일... 정부, 일부 시설 방역패스 해제
상태바
혼란만 남긴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1주일... 정부, 일부 시설 방역패스 해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1.17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수본, 마스크 상시 착용하는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 등 13만5000개 시설 방역패스 해제
-식당·카페·노래방 등 위험도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 유지...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가 기준"
-법원 가처분 인용 후 서울로 원정 쇼핑 해프닝... 유통가 "방역패스 확인 알바 채용 등 혼란"
17일 브리핑 중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사진=e브리핑 캡처]
17일 브리핑 중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사진=e브리핑 캡처]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지역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이후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들이 서울로 원정쇼핑을 하는 등 혼란을 빚었던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 대해 정부가 정리를 하고 나섰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18일부터 방역패스 대상에서 해제하는 등 방역패스 대상 시설을 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 등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 다만 중수본은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법적인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또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위반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라며,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으로 혼란이 컸던 유통 문화 시설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해제됐다.  
 
지난 10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긴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었다. 유통업체들도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점포별로 다수 채용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업체들도 아르바이트생들의 계속 채용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

지난 주말 고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방역패스가 없는 고객들은 물론이고, 방역패스가 있는 고객도 입장시 혼잡을 피해 서울 외에 거주하는 고객들도 서울로 원정 쇼핑을 하는 등 지역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주말에 발생한 지역별 방역패스와 관련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대상 시설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해 일상회복을 지속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