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보험료 받는 해외 보험사···가상자산 활용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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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보험료 받는 해외 보험사···가상자산 활용 기대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2.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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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이버보험 수요·신사업 모색에 가상자산 보험상품 적극 활용
- 보험료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허용
-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 완화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이 선결요건
[출처=픽사베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보험료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는 해외 보험사들이 늘고있어 국내 보험사들도 관련 산업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보고서에서 "해외 보험산업은 고객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험료 납부 또는 보험금 지급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보험산업은 산사업 발굴, 대체투자처 모색 등의 측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 발전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산업의 가상자산 활용이 실질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금융자산화 및 화폐화를 통한 가격변동성 완화와 스마트계약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가상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 등의 여부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외 보험회사는 증가하는 사이버보험 수요에 대응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손해보험사 그레이트아메리칸인슈어런스(Great American Insurance)는 지난 2014년 보험회사 최초로 비트코인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직원의 가상자산 관련 각종 범죄 행위에 관한 위험을 보장했다.

또한 영국 런던 로이즈(Lloyd’s of London)는 지난해 가상자산 보험 플랫폼인 코인커버(Coincover)를 대상으로 온라인지갑(Hot Wallet)에 보관된 가상자산 해킹에 따른 도난 손실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선보였다.

특히 악사 스위스(AXA Switzerland)는 올해 4월부터 스위스 소재 손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비트코인을 통한 보험료 납부를 허용했으며, 미국 자동차보험회사 메트로마일(Metromile)은 지난 5월 보험회사 최초로 가상자산을 통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위스 건강보험회사 Atupri Health는 작년 8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한 보험료 납부를 허용했고 미국 손해보험회사 유니버셜화재보험(Universal Fire & Casualty Insurance)는 올해 6월 가상자산을 통해서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해외 보험회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상자산을 통한 보험료 납부 등과 같은 선택권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기술 수용도가 높은 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외 보험사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도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회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은 지난해 비트코인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생명보험회사 뉴욕라이프(New York Life)와 미국 손해보험회사 리버티뮤츄얼보험(Liberty Mutual), 스타보험(Starr Insurance)은 가상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는 저금리 환경의 장기화로 채권 중심의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회사가 하락한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결과다.

하지만 황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는 달리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한 바 있다.

다만 국내 보험산업은 신사업 발굴,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의 측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7년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 보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ETF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상품 출시가 증가해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에 기반한 NFT, 디파이(DeFi), 메타버스 등의 투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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