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영구채 6000억원 조기상환 청구...연간 360억원 이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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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영구채 6000억원 조기상환 청구...연간 360억원 이자 절감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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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훈 대표 [사진=배재훈 대표 SNS 갈무리]
배재훈 대표 [사진=배재훈 대표 SNS 갈무리]

HMM(대표이사 배재훈)이 6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막대한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지원기관인 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HMM에 지원했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MM은 지난 2017년3월9일자로 발행한 제191회차 영구전환사채에 대해 중도상환권 행사를 22일 공시했다. 이 영구채가 상환되면, HMM은 연간 360억원씩 해진공에 지급해야 할 이자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채권의 만기는 2047년3월8일이지만, 중도상환일은 12월9일이다. 발행 5년차인 내년 3월9일 이후에는 금리가 현행 연리 3%에서 6%로 높아지는 스텝업(STEP UP)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HMM으로서는 중도상환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텝업 조항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금리인상 이전에 조속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주채권단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HMM의 여유자금은 지난달말 기준 4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HMM은 4분기에도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전망이어서 연말께 여유자금은 6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상환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한 상황이다. 

앞서 배재훈 HMM대표는 지난 13일 배당금 지급과 영구 전환사채 조기 상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HMM한울호 명명식에서 2차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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