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골목상권 상생장치 강화" 여론에 '퀵커머스' 성장세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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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골목상권 상생장치 강화" 여론에 '퀵커머스' 성장세 발목 잡히나?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10.0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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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커머스 상권영향평가서·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필요
글로벌 퀵커머스시장 2030년 600조원 돌파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플랫폼 본연 충실해야"

이커머스업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퀵커머스 서비스에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국회 국감에서 퀵커머스가 골목상권 침해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개선이나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퀵커머스(quick commerce)는 도심에 거점 물류센터를 확보해 주문과 즉시 빠른배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네 편의점까지 퀵커머스를 내걸며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잇다.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골목상권[사진=이용준 기자]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골목상권
[사진=이용준 기자]

 

최근 배달플랫폼과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업계까지 퀵커머스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퀵커머스 사업을 규제하는 제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퀵커머스 진출에 앞서 ‘상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퀵커머스가 특정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만큼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업과 마찬가지로 출점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배달앱과 유통 대기업들이 퀵커머스 서비스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도심 외곽에 있던 물류창고가 도심으로 들어오고, 주택가 골목까지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권영향평가 도입을 주장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규가 시행된다면 퀵커머스도 영업시간 조정부터 출점제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상권영향평가와 함께 퀵커머스 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제기된다. 생계형적합업종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가 동반성장위원회에 퀵커머스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란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글로벌 퀵커머스 시장규모가 2030년에 6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가 산업성장을 저해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퀵커머스 진출 제한은 단순히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 및 유통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보다 차라리 핀셋 정책 패키지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6일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이에 관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퀵커머스의 긍정적인 영향이나 혁신성은 인정하나 플랫폼은 본연의 중개업을 해야 한다”며 “퀵커머스가 지역상권을 무시한 채 무리한 사업확장과 자체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건 플랫폼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6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퀵커머스가 유통업계의 최대 격전지가 되었지만 지역상인과 상생협력은 부족하단 평가다. 골목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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