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6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영업 제한 넘어 골목상권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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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6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영업 제한 넘어 골목상권 지원 필요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07.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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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휴업해도 10명 중 9명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안 해..
한상총련 "단순 영업제한 규제 넘어 지역화폐·공공플랫폼 지원 필요"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복합쇼핑몰의 영업제한을 본격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관련 법에 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여의도 IFC몰 전경 [사진 = IFC몰 공식홈페이지]
여의도 IFC몰 전경 [사진 = IFC몰 공식홈페이지]

최근 국회가 대형할인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제를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복합쇼핑몰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최근 6개월 이내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서울·수도권 소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0명 중 6명(62.6%)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찬성 의견은 18.9%에 불과했다. 특히 반대하는 소비자들 중 56.7%는 ‘규제해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복합쇼핑몰이 휴업하게 될 때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12.6%에 불과했다. 나아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가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도움되지 않는다’(48.2%)는 의견이 ‘도움이 된다’(24.2%)는 의견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자료제공=대한상의]
[자료제공=대한상의]

 

이번 조사결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는 종합적으로 지역상인과의 상생효과가 낮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복합쇼핑몰의 영업규제는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복합쇼핑몰은 대형할인마트와 다르게 생필품 구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전통시장간 경합관계가 미약하고,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정책적 보호대상이며, 영업규제의 도입 효과도 불확실하다”면서 “규제보다는 혁신과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복합쇼핑몰 여의도 IFC몰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IFC몰 근로자들의 점심식사가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회사원 입장에서는 IFC 보다 저렴한 인근 식당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이상원 사무총장은 “복합쇼핑몰 초인근지역의 상권은 유입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라며 “하지만 복합쇼핑몰이 지역상권에 입히는 피해규모는 그 보다 훨씬 크다”고 26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어서 이 사무총장은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와 공공배달플랫폼을 연계해 골목상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음식점에 집중된 플랫폼 규모를 꽃집, 지역 마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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